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송파구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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