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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서부지법 난동' 공판서 "과도한 구속" 주장

입력 2025-03-19 14:10   수정 2025-03-19 14:50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변호를 맏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서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이런 부류의 사건은 보통 100명이 연행되고 최종적으로는 7~8명 정도 기소된다"며 "거의 90명 가까이 구속된 건 과도한 구속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속된다는 선례가 없다"며 재판부에 선례 검토를 부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법 구속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강화하거나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들에 연루된 것이 아니다"라며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무더기로 구속하는 건 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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