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4년 8월 23일자 A1, 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자산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작년 말 기준 26.9%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자 업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은 2조7577억원(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업계 10위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면서도 “저축은행을 향한 부실채권 매각, 증자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신연수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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