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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 중국인 대거 무비자 유입설'에 입 열었다

입력 2025-03-19 21:55   수정 2025-03-19 21:56


법무부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4월 중국인 대거 유입설에 입을 열었다.

법무부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퍼져서 논란이 된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중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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