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 예방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계획 수립·집행·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점검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의 중요도, 사용자 수, 연계 시스템 등을 고려해 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맞춘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등급별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서비스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노후 장비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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