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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 주민에 '1인당 100만원' 지원

입력 2025-03-20 11:33   수정 2025-03-20 13:30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피해 주민 약 5,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총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과 3월 6일 발생한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입원 환자에 대한 재난위로금도 2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상자는 374만 원, 경상자는 187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을 완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고가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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