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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5-03-20 13:06   수정 2025-03-21 00:25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케이는 이날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식케이 측 변호인 역시 경찰의 수사가 식케이의 자수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식케이가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식케이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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