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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몸조심하라' 경고한 이재명, 협박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5-03-20 15:30   수정 2025-03-20 15: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전날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 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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