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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입력 2025-03-20 17:21   수정 2025-03-20 17:23


국회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이에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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