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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입력 2025-03-20 17:46   수정 2025-03-21 02:21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2033년 13%로 인상된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결과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최종 합의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소득대체율을 50%에서 점진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1차 연금개혁’(보험료율 3%→9% 점진적 인상) 이후 28년 만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

여야는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최형창/김리안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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