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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다시 묶여 거래 끊기나"…중개업소 또 '울상'

입력 2025-03-21 17:14   수정 2025-03-22 07:42

2년째 전국 공인중개사무소가 줄어든 가운데 올해 들어 서울은 공인중개사무소 개업이 휴·폐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값 급등 등을 이유로 현장 단속에 나서 중개업계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인중개사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개업 건수는 252건이다. 폐업과 휴업은 각각 210건, 12건으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휴·폐업한 이들보다 많았다. 지난 1월에는 2022년 5월 이후 약 2년8개월 만에 서울 공인중개사 개업(228건)이 휴·폐업(204건)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 8월부터 매달 휴·폐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수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달에도 전국 휴·폐업(1063건)이 개업(925건)보다 많았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지방과 달리 서울은 최근 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사무실을 여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은 휴업이나 폐업할 사람이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공인중개사 개업이 증가한 가운데 중개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뛰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어서다. 성동구 금호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투기 수요와 허위 매물 등을 단속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계약서를 다 뜯어보다 보니 실상 점검 목적과 관련 없는 사항만 과태료를 물기 일쑤”라고 말했다. 예컨대 전세 계약 때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집 방향을 남쪽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쓰거나 날짜가 비어 있어 과태료를 내는 식이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해 집값 급등에서 비켜나 있던 지역의 공인중개사 피해만 커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용산구 동빙고동 A공인 관계자는 “주상복합이 있는 곳은 가격이 워낙 높아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가 적었다”며 “가뜩이나 거래가 별로 없는데 더 줄게 생겼다”고 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인중개사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이 뛴 게 공인중개사 때문은 아니다”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래가 아직 적은데 정책이 번복돼 혼란만 커졌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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