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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판정 불복소송 패소

입력 2025-03-21 17:20   수정 2025-03-21 17:29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에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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