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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8조 증발 금양,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25-03-21 18:45   수정 2025-03-21 18:46

이 기사는 03월 21일 18: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금양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이유로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금양은 지난해 순손실 1329억3200만원을 냈다. 회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341억9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했으나, 한울회계법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어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부터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매매 정지 당시 주가는 9900원이며, 시가총액은 6333억원이다. 2023년 이차전지주 열풍을 타고 14만원 이상 치솟았던 주가가 2년만에 폭락하며 8조원의 시총이 증발한 결과다.

상장사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양의 이의신청 시한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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