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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김성훈 영장심사 출석…"법 따랐을 뿐"

입력 2025-03-21 11:17   수정 2025-03-21 11:22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10시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오전 9시53분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김 차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정문 밖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김성훈·이광우 힘내라" 등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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