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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이준기 이어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탈세 아냐"

입력 2025-03-22 09:33   수정 2025-03-22 09:42


배우 조진웅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11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은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의도적인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주장이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취지다.

사람엔터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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