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먼저 맞은 대치·잠실…거래만 불편, 집값은 더 올랐다

입력 2025-03-23 12:25   수정 2025-03-23 13:11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제가 시행됐을 당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가 시행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직전 2년(2018년 6월~2020년 5월)과 직후 2년(2020년 6월~2022년 5월)을 조사한 결과, 거래량은 4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보도했다.

잠실동은 당시 토허제 시행 전 2년간 거래량이 4456건이었으나 시행 후 814건으로 80% 이상 감소했다. 청담동은 461건에서 178건으로, 대치동은 1343건에서 536건으로 모두 60%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거래량도 15만9112건에서 9만6961건으로 39.1% 감소했으나 토허제 대상 지역의 감소 폭이 더 컸다.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매맷값 상승세는 지속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토허제 시행 후 2년간 23.8% 올라 토허제 시행 전 2년 동안(22.7%)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잠실도 규제 후 상승률(22.5%)이 규제 전(20.8%)을 앞질렀다.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최근까지 계속되며 잠실 아파트 매매가는 2020년 6월 3.3㎡(1평)당 5758만원에서 지난달 7898만원으로 37.2% 상승했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도입됐으나, 거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종현 한경닷컴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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