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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직장인 자녀에겐 매매해야 절세"

입력 2025-03-23 17:12   수정 2025-03-24 00:55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가 성인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한 증여보다 매매를 활용하는 전략이 세금 절감과 자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첫째, 매매를 통한 이전 방식으로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자녀가 주택이 없다면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매 이전 후 자녀가 2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뒤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증여를 통한 부동산 이전은 세금 부담이 크다.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각하면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의 가격이 취득원가로 인정된다. 이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둘째, 자녀와 거래를 진행하면 가격 조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시가로 이전해야 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거래 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셋째, 부동산 이전 후에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매매를 통한 자산 이전은 부모의 의도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된 부동산은 법정상속인에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인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자녀 간 갈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이유다. 반면 증여 방식은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 분쟁의 소지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단순히 세금 부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가족 간 관계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재무 상황과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게 좋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홍성원 KB라이프 KB STAR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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