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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드라이브스루 안전 문제 해결 나섰다.

입력 2025-03-23 23:59   수정 2025-03-24 00:00

대구광역시가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인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의 안전사각 지대 해결에 적극 나섰다.

대구시는 드라이브스루의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도로 점용허가 시 드라이브스루의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지역에도 68개소의 드라이브슬가 운영 중이지만 이용자 편의만을 고려한 나머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드라이브스루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구매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도로 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 도면만 검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약식평가)에 준하는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드라이브스루 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대구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68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령상 연면적 1000㎡ 이상이 부과 대상이나, 대구시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연면적 미달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으로, 지난해 연말 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드라이브스루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필요하다"며 "주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혼잡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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