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7000명에 이르는 소방·진화 인력이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진화율은 70% 안팎까지 올라섰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있어 상황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5건이며, 피해 면적은 8732.61ha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약 290ha)의 약 30배에 해당한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울산 울주·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에서 연달아 발생했다. 산불 진화율은 산청 70%, 의성 65%, 울주 69%, 김해 96%이며, 옥천은 24일 오전 7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진화에는 헬기 120여 대와 전국의 소방·군·산림청 인력 7000여 명이 동원됐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총 13명에 이른다. 이 중 9명은 산불진화대원, 3명은 공무원(소방 포함), 1명은 주민이다. 건물 162채가 불탔으며, 피해 건물 중 116채는 의성, 46채는 산청에서 발생했다.
이재민도 속출했다. 현재까지 1485세대, 2742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2053명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응급구호세트 1975개, 생필품 2573점, 구호급식 9042인분을 지원했고, 심리상담 353건, 응급처치 63건도 병행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재난사태를 발령했다. 산림청은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진화 장비 164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대피지역 순찰과 교통통제를,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 이송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날 중 산불 대응을 위한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습과 복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농장 운영자가 잡초 제거를 위해 쓰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며 발화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초기에서 튄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성군 관계자는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은 해당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당국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다만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앞서 입산자 실화로 조사된 2017년 3월 9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의 경우 주민 2명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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