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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고발…"崔대행 '몸조심' 발언은 강요죄"

입력 2025-03-24 10:56   수정 2025-03-24 10:57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가 종결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미르재단 관련 혐의로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점도 혐의 요지로 제시했다. 고발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를 임명하는 건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21일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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