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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입력 2025-03-24 11:29   수정 2025-03-24 11: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지난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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