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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 명의만 가졌던 목사, 기초연금 배제는 위법"

입력 2025-03-24 13:13   수정 2025-03-24 13:17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 지급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건물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12월 목사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신축된 부동산을 은행 대출을 위해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2018년경 대출이 정리되자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교회 앞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기초연금을 신청하자 도봉구는 A씨가 과거 이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교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재산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동산은 애초부터 교회의 재산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명의신탁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명의 회복은 증여가 아닌 신탁 명의 해지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과 부동산 등기사항, 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부동산이 교회의 헌금 등으로 매입되고 건축됐으며,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의록에 의하면 토지 매입금과 건축비는 교회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등으로 이뤄졌고,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회가 지속해서 사용·수익해왔다”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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