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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김복형 vs 진보 정계선 '극과극 의견'

입력 2025-03-24 18:06   수정 2025-03-25 01:47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이날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 김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각각 기각 결정에 관한 별개 의견과 인용 의견을 직접 발표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 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라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

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날 탄핵소추됐다. 정 재판관은 이 담화를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김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통지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종국적 의사 표시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

김 재판관은 헌법에 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한 총리가 국회의 후보자 선출 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도 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와 국정 공백 장기화,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 등을 들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한 것 역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적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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