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적법하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여섯 명이 이 같은 다수 의견을 냈다.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헌법은 총리 탄핵 기준을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수(151석 찬성)’로 규정한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과반수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능일 뿐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조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동일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강조한 가운데 이 두 재판관이 탄핵제도 남용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탄핵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의결정족수를 권한대행 이전 직위를 기준으로 하면 국회 과반수 찬성만으로 권한대행 국무위원을 연속적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고, 국정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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