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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이노바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5-03-25 09:11   수정 2025-03-25 09:12


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준수를 위해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을 위해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협력하여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동현 문화상품권 대표이사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것이며 금번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 기관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이노바일 대표이사는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운영을 위탁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전금법에 기반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인 선불카드 시장을 넘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포함한 디지털 선불결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사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선불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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