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올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별히 산림재난에 총력 대응해 국민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다.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했다.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또는 산불 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 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촌 소멸에 대응해 숲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림 내에 숙박이 가능한 산촌 체류형 쉼터를 최초 도입하고 자연휴양림(16개 소), 숲속 야영장(8개 소) 등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총거리 849㎞의 장거리 도보 여행길인 동서 트레일을 통해 산촌 관광을 촉진하고 산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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