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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하루 앞으로…"피선거권 박탈" vs "무죄"

입력 2025-03-25 10:46   수정 2025-03-25 10: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압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 설치와 관련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이재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에게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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