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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남긴 잔반 긁어 모으더니…재사용 하려던 업주 결국

입력 2025-03-25 12:56   수정 2025-03-25 13:26


재사용 하기 위해 손님이 먹다가 남긴 잔반을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전북자치도 완주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사용할 목적으로 남은 반찬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종업원들을 시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와 갓김치, 마늘, 양파, 고추 등 음식물을 반찬통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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