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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이물질이…" 업주 협박해 '760만원' 꿀꺽하다 '덜미'

입력 2025-03-25 14:12   수정 2025-03-25 14:19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음식점 업주를 협박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300여건의 여죄를 밝혀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배달 주문한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한 경우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6만7300원을 편취한 A씨의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A씨 명의 계좌의 한 달간 거래내역을 분석해 수십 차례의 배달앱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결과 벌레 사진 촬영일시가 음식물 주문보다 앞선 사실, 동일한 사진이 여러 피해자에게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A씨가 30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업주가 환불요청을 거부한 경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허위 리뷰를 올리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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