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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판다더니…돈만 가로챈 20대 구속송치

입력 2025-03-25 15:01   수정 2025-03-25 15:02


중고 명품을 판매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물품 대금을 가로챈 20대가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허위로 중고 명품 판매 게시글을 SNS에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SNS에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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