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 수단으로 기존 문자,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에 이어 SNS 등을 추가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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