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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882억 규모 부당대출 적발

입력 2025-03-25 17:34   수정 2025-03-26 00:24

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공모해 총 882억원을 부당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현장 검사 과정에서 퇴직 직원과 현직 지점장, 고위 임원 등이 얽힌 부당대출 58건(882억원)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14년 동안 일하다가 퇴직한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7년간 대출 관련 증빙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배우자를 비롯한 심사역과 입행 동기 등이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공모했다.

당국은 기업은행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여러 기록 삭제 정황이나 관련자 간 대화를 봤을 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 발표 후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사택제도를 운용하면서 별도 규정 없이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택을 받은 임원은 스스로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 분양주택 잔금을 납부했다.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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