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가 관행적·불법적으로 해온 피부 봉합 등 다수의 기초 의료행위를 의사 위임하에 수행토록 양성화한 조치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고조되던 작년 8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도입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막판 달래기에 고심 중인 모양새다.
작년 2월 의료개혁 차원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공식화한 ‘개원면허제’도 없던 일이 됐다. 지난주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개원면허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슬며시 발을 뺐다. 개원면허제는 의사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키운 뒤 일반의 개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수익성 높은 피부·미용시장에 바로 진출하는 길이 막히는 의대생 중심의 반발에 급선회하고 말았다. 비의료인에게 미용의료 일부를 개방하려던 방침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의료행위는 의사의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 사태가 터진 후 의사, 전공의, 의대생은 합리적 대화와 상식적 반대를 넘어선 지대추구적 행태를 반복해왔다. 그사이 국민 고충은 말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의료개혁 조치는 하나하나가 국민 건강과 의료 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집단 반발에 밀려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집는 방식은 곤란하다. 원칙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 ‘왜 의대생만 특별대우 하느냐’는 불만이 대학 내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의료개혁이라는 큰 목표에 역행하는 표변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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