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삼도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삼도회계법인은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대상 감사 업무를 맡으며 입지를 다져온 중견 회계법인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민간위탁사업 감사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이는 2022년 세무사도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바탕이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시의회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정부의 위임·위탁 사무 규정에 따르면 감사 주체는 ‘위탁기관의 장’으로, 감사가 반드시 회계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대로 세무사 승리로 끝나나 싶던 국면은 또 한번 뒤집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바꾸고 감사 수행 주체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세무사의 감사 업무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다. 일부 의원은 특정 직역의 독점을 조장하는 결정이라며 반대나 기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가 발주한 민간위탁사업은 9만여 건, 총사업비는 약 22조75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회계사 단독 수행’ 방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경기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도 유사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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