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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8800억원 '벌금 폭탄'

입력 2025-03-25 22:48   수정 2025-03-26 00:31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6억100만달러(약 8800억원)의 세금 추징과 벌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장비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 규정을 어겼다는 게 인도 정부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와 법 해석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통신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추가 세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과 임직원 7명은 미납 세금과 벌금 명목으로 6억100만달러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2023년께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지오에 4세대 이동통신(LTE)과 5세대(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원격 라디오 헤드’(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부품) 등을 수입했다. 인도 정부는 통신장비 부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통신장비 완제품에는 세금 20%를 매긴다.

삼성전자는 원격 라디오 헤드 등을 부품이라고 판단해 관세를 안 냈다. 인도 세관은 “장비 완제품을 수입하며 부품이라고 허위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인도 정부와 법 해석 차이에 따른 세금 분쟁이 발생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산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관세법 해석 차이로 벌어진 유사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통신장비업체 관계자는 “인도에서 소송을 하면 결과는 2030년이 돼야 나올 것”이라며 “소송 중에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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