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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입력 2025-03-26 14:39   수정 2025-03-26 14:4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이 좀 우려돼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1차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도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며 "나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도 약 20년이 지난 만큼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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