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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원서 파기 환송 확신"

입력 2025-03-26 16:06   수정 2025-03-26 16:0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런 걸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잘못"이라며 "구체적 판결에 대해선 나중에 판결문을 좀 더 검토한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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