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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장예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중과실 적발시 상장 심사 기각

입력 2025-03-26 17:49   수정 2025-03-26 17:52

이 기사는 03월 26일 17:4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 등으로 신규 상장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 기업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한다.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공시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되었는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실 등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 이하)로 종결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한다.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감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자산규모 위주의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를 과거 회계기준 위반 및 부실 기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본 선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심사 건수 등이 늘어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범위는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 예정기업에 대해서만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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