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은 오는 4월 9일까지 ‘경기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줄여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연한 근로 문화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은 오는 4월 9일까지 ‘경기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줄여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연한 근로 문화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