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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고에…카톡 이모티콘도 '무죄 vs 유죄' 세 대결

입력 2025-03-26 19: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달아올랐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이모티콘' 페이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온 이날 오후 3시 전후로 '무죄'라는 표현이 포함된 이모티콘의 인기 순위가 선두를 달렸다.

실제 이날 오후 3시2분 기준 '무죄', '안 걸리면 무죄', '햄스터가 보낸 톡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 등의 문구가 표시된 이모티콘이 해당 페이지 내 '지금 뜨는 키워드' 1위에 올랐다. 미디어에서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한 줄 형태 속보로 연이어 전송하고 있던 시점이다.
카카오톡에선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기사가 쏟아질 때 관련 키워드를 담은 이모티콘 인기가 급상승하는 추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얼31일엔 새해 인사보다 '체포' 관련 이모티콘이 '지금 뜨는 키워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시기였다.
시간 흐름에 따라 인기순이 바뀌기도 한다.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무죄 이모티콘은 10위로 내려앉았다. 대신 '유죄' 키워드가 담긴 이모티콘이 1위로 올라섰다.

이 중엔 '아무튼 유죄', '기분 상해죄 유죄', '무기징역' 등의 문구가 담긴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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