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해군기지사령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거제 장목면 일원 273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경상남도는 올해 초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재차 조속히 진행할 것을 건의했고 최종 해제를 이끌어 냈다.
거제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장목면 일대 1211만㎡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각종 개발이 제한됐다. 2017년 450만㎡ 해제에 이어 이번에 273만㎡가 추가 해제됐다.
앞으로 아파트(500가구 이상) 건설, 가스·열공급시설 및 송유시설·해양레저시설 설치, 등대 및 대형 구조물 건립 등을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해 관광 및 해양레저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를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은 물론 관광시설 설치도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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