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3일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시 이뤄진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위너스운용은 2019~2020년 KB증권을 통해 닛케이225 풋옵션에 투자했는데 코로나19로 지수가 급락하자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를 했다. 이후 KB증권은 미수금 15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위너스운용은 244억원 손실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금투협 표준약관 14조 2항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며, 유럽형 옵션인 닛케이 풋옵션에도 이 약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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