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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경쟁 [Lawyer's View]

입력 2025-03-26 10:09  

이 기사는 03월 26일 10: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혁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AI’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하고, ‘AI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말하며, ‘생성형 AI’란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시스템’을 말한다.

생성형 AI는 오픈AI의 Chat GPT 출시 이후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개발, 출시하고 있고 연관산업 활용도 많아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혁신을 촉진하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기술과 자본 등에 대한 많은 투자가 요구되므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에 의한 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 가치사슬 내 수직통합 등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4. 12. 17. 국내 생성형 AI시장의 경쟁상황 및 잠재적 경쟁,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생성형 AI와 경쟁」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하에서 그 주요내용 및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주요 가치사슬을 아래와 같이 ‘AI 인프라’, ‘AI 개발’, ‘AI 구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성요소로는 AI반도체,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전문인력, 기반모델, AI서비스를 들고 있다.

- AI 인프라: 개발, 구현 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AI반도체, 클라우드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전문인력 등 필수 요소를 구축하는 단계
- AI 개발: 특정 AI 기능을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기반모델을 미세조정하여 활용하는 단계
- AI 구현: 기반모델에 근거하여 텍스트, 이미지 생성 등 AI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요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해당 보고서는 위와 같은 가치사슬 중 상대적으로 연관 시장이 더 형성되었거나 발전한 분야인 AI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모델, AI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상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 AI반도체: GPU, NPU 등 다양한 유형의 AI 가속기를 공급하는 시장으로, 특정 메이저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 및 선호도를 보이지만, 경쟁상황 변동 모니터링이 필요함
- 클라우드 컴퓨팅: AI반도체에 기반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시장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보다 인프라 구축 및 확장 역량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
- 기반모델: AI서비스를 위한 기반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기반모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하지만 필수 인프라를 확보한 빅테크가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
- AI서비스: 범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Agent와 같은 수평적 AI서비스와 특정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적적 AI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장으로, 국내외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

해당 보고서는 위와 같은 각 가치사슬별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시장의 경쟁상황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①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 따른 진입 장벽, ②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자의 우위, ③ 시장 선점 효과에 따른 선도적 사업자의 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생성형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저해 가능성,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필수요소 접근제한] 필수요소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그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결합판매] 주된 상품·용역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결합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고객유인 및 이탈방지] 사업자들이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우 또는 거래관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기술부당이용] 최근 AI기술력, AI서비스 개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업자간 협력·제휴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핵심 AI 인력 등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할 수 있음
[대규모 AI 사업자의 투자·인수] AI 시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인수, 핵심인력 채용 및 파트너십 체결 등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소비자 이익 저해] AI 사업자가 데이터 수집 시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공정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AI 생태계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AI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사실상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AI 사업자들 간의 다양한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기존 기업결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① 데이터 관련 경쟁 실태 조사 연구, ② 신유형 기업결합 관련 대응방안 연구, 그리고 ③디지털경제 등 최신 거래환경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정위의 AI 시장에 대한 더 세부적인 검토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당국들도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상황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해당 시장의 경쟁 문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 7월 미국 법무부(DOJ),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 경쟁위원회(EC) 그리고 영국 경쟁당국(CMA)은 공동성명을 통해 생성형 AI 개발 등에 필요한 요소의 공급, 기존 대규모 사업자들의 상당한 시장지배력 및 시장참여자 간 투자·파트너십 등과 관련된 경쟁 우려를 표명하고, AI 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자 데이터 사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도 표명하였다. 또한 영국 경쟁당국의 독립조사그룹은 지난 1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조사 잠정 결정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경쟁제한 요인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 Competition Consumer Act)상 전략적 시장지위를 사진 사업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행위 의무와 경쟁촉진조치를 명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AI반도체 회사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실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 해외 경쟁 사업자간 신고나 소 제기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가 위 정책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쟁제한적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점검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생성형 AI 생태계 안에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국 경쟁당국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전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막 태동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생성형 AI 생태계에 선험적인 가정 및 예측에 기반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칫 투자와 혁신 인센티브를 위축시켜 본래 의도와 달리 신생 사업자들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제한적 구도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i>* 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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