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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직 잃었다…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03-27 10:30   수정 2025-03-27 10:45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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