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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입력 2025-03-27 16:00   수정 2025-03-27 16:0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건을 심사할 때 기준을 충족한 완전모자회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을 일반 계열사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건 기업간 상호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재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분구조상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안엔 완전모회사간 부당지원 행위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 저지 △입찰경쟁 제한의 경우엔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되지만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됐다. 이익 제공 의도와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완전모자회사 거래에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적다는 점을 추가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나 탈법행위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익제공행위로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이익제공행위로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면서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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