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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160개사 재무제표 심사·감리...한계기업 심사 확대

입력 2025-03-27 15:04   수정 2025-03-27 15:05

이 기사는 03월 27일 15:0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정기 감리를 줄이고 테마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감리 방식을 개편한다. 기업공개(IPO) 전후 기업 및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장사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 예정, 횡령·배임 등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의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중점심사 회계 이슈는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다.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분식 적발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 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해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특례상장기업(기술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회사)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심사·감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과정에 대한 차세대 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해에 걸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 적체 건에 대해선 공소장을 입수해 신속 조치하는 등 별도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계감독 선진화를 목표로 회계법인별 시장 영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반영해 정기 감리 주기는 3~5년으로 차등화하고 취약 부문 테마 점검은 강화할 계획이다.

등록요건 및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감독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 지배기구 관련 공시 확대 등 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로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다”며 “빈틈없고 실효적이며 선진화된 회계감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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