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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불복…대법원 상고

입력 2025-03-27 17:24   수정 2025-03-27 18:39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대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 받게 됐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검찰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면서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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