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7일 19: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이사회 측이 제안한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제2-1호)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 수 상한 안건'의 주총 결과에 따라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의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 수 상한 안건'이 가결되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후보와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권광석, 김용진 후보에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이사회 측이 제안한 후보는 5명이고, 영풍·MBK파트너스 측 후보는 17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려아연 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이번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제5-2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제6호)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이유에서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제7호)은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그 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약 1조6689억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투자자 중에선 가장 많은 지분을 쥐고 있어 캐스팅보트로 꼽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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