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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복권 당첨 됐는데…'한 푼도 못 받을 위기' 날벼락

입력 2025-03-28 08:39   수정 2025-03-28 09:08



미국의 한 여성이 1200억원 이상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지만, 복권 당첨 후 10일 만에 관련 법안 변경이 입법 논의되면서 당첨금 수령을 한 달 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미 NBC뉴스는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에서 8350만달러(약 122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한 여성이 상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는 사연을 전했다.

텍사스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17일 추첨이 된 복권 당첨자다. 이 여성은 이미 당첨 사실을 신고했고, 통상 복권 당첨 후 신고가 들어오면 3일 안에 지급이 완료된다. 하지만 그사이 '온라인 복권 구매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여성에게 당첨금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여성은 복권 택배 서비스 앱인 '잭폿'을 통해 복권을 구매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앱에서 복권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회사 직원이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구매한 후 그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복권은 추첨 때까지 회사가 보관한다.

해당 앱은 편리성을 강점으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당첨 여성 역시 "앱에서 20달러(약 3만원)를 들여 복권을 샀다"며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사는 것보다 앱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이 앱으로 복권을 구매한 적이 있고, 당첨됐을 때는 문제 없이 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금 수령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했다.

문제는 텍사스주 상원이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복권 주문을 받는 배달 서비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위원회에 부쳐진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당첨 복권이 추첨이 된 지 일주일 후, 텍사스복권위원회는 배달 서비스를 통한 복권 구매가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텍사스복권위원회는 달라진 정책이 여성에게 소급 적용될 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성의 복권 구매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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