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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영풍 반발

입력 2025-03-28 11:43   수정 2025-03-28 12:05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회 의장)는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96조의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03%를 보유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 개최 전 SMH는 영풍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은 반발에 나섰다. 영풍 측 대리인은 SMH가 영풍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언제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MH로부터 증빙 서류를 받지 못했고,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 법률 대리인은 SMH의 잔고 증명서가 오전 8시54분 발급됐다고 반박했다. 당초 주총 개최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 이전에 취득했다는 취지다. 이날 주주총회는 예정보다 2시간 이상 늦은 오전 11시30분께 시작했다.

영풍은 전날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해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주식 수가 늘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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